휴면 공탁금 찾기는 대법원 전자공탁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생기는 6가지 상황, 조회·청구 7단계, 5천만 원 전자청구 기준과 10년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상선약수 · 숨은 돈 찾기
휴면 공탁금 찾기는 대법원 전자공탁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내 이름으로 맡겨진 공탁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공탁금은 누군가 나에게 줄 돈을 법원에 맡겨 둔 것이라,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 공탁물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 국고로 귀속됩니다. 조회 결과가 있으면 5천만 원 이하 금전공탁은 전자공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는 공탁소(법원 공탁계)에 청구서를 냅니다. 아래에서 공탁금이 생기는 상황, 조회·청구 7단계, 다른 숨은 돈과의 시효 비교까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전자공탁 누리집입니다.
먼저 결론
- 공탁금은 돈을 줘야 할 사람이 받을 사람 대신 법원(공탁소)에 맡긴 돈입니다.
- 금전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국고에 귀속됩니다.
- 조회는 전자공탁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할 수 있습니다.
- 금전공탁 5천만 원 이하는 전자공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초과하면 공탁소에 직접 청구합니다.
- 토지 보상금, 전세보증금, 합의금 공탁처럼 분쟁·수용을 겪은 적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볼 만합니다.
1. 공탁금이란: 내 돈이 법원에 있는 이유
돈을 갚거나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찾을 수 없거나, 상대방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탁입니다. 맡긴 사람은 할 일을 끝냈지만, 받을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탁소가 통지를 보내도 주소가 바뀌었거나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면 모른 채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돈은 국가로 넘어갑니다.
2. 나에게 공탁금이 있을 수 있는 6가지 상황
| 내가 겪은 일 | 공탁이 생기는 이유 | 확인 우선순위 |
|---|---|---|
| 땅·집이 공공사업에 수용됨 | 보상금 수령 거부·주소 불명 시 사업시행자가 공탁 | 높음 |
| 전세·월세 보증금 분쟁 |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하고 반환 의무를 이행 | 높음 |
| 빌려준 돈을 받기로 했는데 연락 두절 | 채무자가 변제공탁 | 보통 |
| 형사사건 피해를 입음 | 가해자가 합의 대신 피해 배상금을 공탁 | 높음 |
| 경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 | 배당금 미수령분이 공탁 | 보통 |
| 부모님이 돌아가심 | 고인 앞으로 된 공탁금을 상속인이 청구 | 보통 |
반대로 내가 공탁한 돈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나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맡긴 공탁금은 사건이 끝난 뒤 회수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3. 휴면 공탁금 찾기 조회·청구 7단계
누리집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1단계. 전자공탁 누리집 접속
대법원 전자공탁(ekt.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민간 대행 사이트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소를 확인하세요.
2단계.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인증합니다. 조회와 전자청구 모두 인증이 필요합니다.
3단계. 휴면공탁금·내 공탁금 조회
본인 명의로 된 공탁 사건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본인인증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공탁 원인과 금액 확인
공탁한 사람, 공탁 원인, 공탁소(관할 법원), 금액을 메모합니다. 반대급부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봅니다.
5단계. 청구 방식 선택
금전공탁 5천만 원 이하는 전자청구, 그 밖에는 해당 공탁소 방문 청구를 준비합니다.
6단계. 서류 준비와 청구서 제출
공탁물 출급(또는 회수)청구서와 신분증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금액·청구 방식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 반대급부가 있으면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인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승계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7단계. 지급 확인
공탁관이 청구를 인가하면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 공탁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카드포인트·휴면예금·통신비 미환급금 조회처 차이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청구와 방문청구 비교
| 구분 | 전자청구 | 방문청구 |
|---|---|---|
| 대상 | 금전공탁 5천만 원 이하 | 모든 공탁(5천만 원 초과 포함) |
| 장소 | 전자공탁 누리집 | 공탁한 법원의 공탁소 |
| 제출 서류 | 전자문서·스캔 첨부 | 청구서 2통과 원본 서류 |
| 이런 분께 | 공탁소가 먼 경우, 서류가 간단한 경우 | 상속·반대급부 등 서류가 복잡한 경우 |
5. 숨은 돈 소멸시효 한눈에 비교
공탁금은 10년으로 시효가 긴 편이지만, 다른 숨은 돈은 훨씬 짧습니다. 한 번 조회할 때 함께 확인해 두면 놓치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숨은 돈 | 소멸시효(원칙) | 자세히 보기 |
|---|---|---|
| 금전 공탁금 | 10년 | 이 글 |
| 미수령 배당금 | 5년 | 미수령 주식·배당금 조회 |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5년 | 반환일시금 조회·청구 |
| 국세 환급금 | 5년 | 국세 미환급금 조회 |
| 지방세 환급금 | 5년 | 지방세 환급금 조회 |
| 보험금 | 3년 | 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 |
시효 기산점과 예외는 항목마다 다르므로 각 글의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토지 보상금 공탁이 있었다면 자동차 등록 때 산 채권 환급금도 함께 챙겨 볼 만합니다. 방법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7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수용·보증금 분쟁·형사 합의 등 공탁 가능성이 있는 일을 떠올려 봤다
- 전자공탁 공식 주소(ekt.scourt.go.kr)로 접속했다
- 공탁 원인과 반대급부 조건을 확인했다
- 5천만 원 초과 여부로 전자·방문 청구를 구분했다
- 상속인이라면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했다
- 공탁금을 찾아 주겠다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피했다
- 다른 숨은 돈(배당금·환급금·보험금)도 함께 조회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공탁금 조회에 수수료가 있나요?
전자공탁 누리집에서 본인 공탁금을 조회하는 데 별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안내는 없습니다.
2. 사건번호를 몰라도 조회되나요?
본인인증 후 본인 명의 공탁 사건을 조회할 수 있어 사건번호를 몰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조건이 붙은 공탁은 조건이 충족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10년이 지나면 정말 못 찾나요?
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되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가까우면 서두르세요.
5. 부모님 앞으로 된 공탁금도 찾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지분이나 협의 내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6. 전자청구 한도가 있나요?
금전공탁의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자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탁소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7. 형사 공탁금은 바로 받아도 되나요?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령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건 진행 중이라면 수령 전에 담당 변호사나 수사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에 이의가 있으면요?
이의를 남기고 수령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받기 전에 보상 담당기관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대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탁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10. 공탁금을 찾아 준다는 업체를 이용해도 되나요?
조회와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선입금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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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공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청구 요건과 필요 서류는 공탁 원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공탁소나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