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 총정리|현행 100만 원 요건부터 300만 원 상향 개편안까지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요건과 계산 방법, 홈택스 확인 6단계, 2027년부터 적용되는 300만 원 상향 세제개편안과 자녀세액공제 차이까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빼주는 인적공제입니다. 현행 기준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되며,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기준이 소득금액 300만 원·총급여 750만 원으로 상향되어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적용되도록 국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행 요건의 계산 방법, 홈택스 확인 절차, 개편안의 변화, 자녀세액공제와의 차이까지 2026년 10월 22일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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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부양가족 등록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 원이며, 현행 소득 요건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을 합산해 판단하되,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세제개편안(2026년 8월 발표)은 기준을 소득금액 300만 원·총급여 750만 원으로 상향하고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심의 단계입니다.
  • 자녀 기본공제 나이를 20세에서 26세로 상향하는 의원입법안도 발의가 준비되는 등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확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발표 자료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는 상반기 소득만 자동 반영되므로, 하반기 소득과 이자·배당 등은 본인이 직접 합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의 기본 구조 — 1인당 연 150만 원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사람 수대로 소득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부부와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부양하는 네 식구 가구라면 연 60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산출세액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범위는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등 소득세법이 정한 가족입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소득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기본공제가 인정되면 같은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추가 공제도 이어서 검토할 수 있어, 첫 단추인 소득 요건 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려면 단순히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따로 살지만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데, 실제 판단은 소득 자료와 부양 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가족 상황이 애매하다면 국세청 상담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등록 후에는 매년 소득 변화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도 등록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구라면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아래의 계산 방법과 예외 규정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소득 요건 — 소득금액 100만 원과 총급여 500만 원의 차이

현행 기준에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라면 소득금액 대신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떼어 낸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총급여 500만 원인 알바생의 소득금액은 대략 55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어 100만 원 기준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아버지의 아르바이트, 어머니의 이자소득, 자녀의 학생 알바처럼 가족마다 소득 형태가 다른 경우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판단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그해 번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기준으로, 이자·배당·사업·연금 등이 섞여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판정하면 됩니다. 두 가지 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 소득금액과 나머지 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100만 원과 비교합니다.

이 기준이 실감나는 이유는 아르바이트 임금 수준의 변화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가 짚었듯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연 총급여 500만 원을 넘기가 쉬워졌고, 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자녀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놓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자녀 소득을 줄이라고 권할 수는 없으니, 반대로 소득 요건이 달라졌을 때를 대비해 가족별 소득을 기록해 두는 관리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월 50만 원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 6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므로 현행 기준에서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총급여 750만 원까지 인정되어 이런 가구도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1996년부터 유지돼 온 소득금액 기준을 물가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정부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판정에 쓰이는 소득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금액 기준입니다. 퇴직금처럼 중간에 목돈이 들어온 해에는 소득금액이 순식간에 커질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처럼 비과세로 분류되는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소득 형태가 바뀐 사람이 있다면 연도 초에 미리 표를 만들어 월별 소득을 기록해 두고, 연말에 합산해 판정하는 방식이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 포함되는 소득과 제외되는 소득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은 가족이 받은 모든 돈을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계산식을 거칩니다.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 소득금액에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120만 원이라도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포함 여부를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 소득 판단 기준
100만 원 계산에 포함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각 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 원과 비교
계산에서 제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소득 소득금액 계산에서 아예 제외
계산에서 제외 분리과세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리과세로 따로 과세되어 합산하지 않음
근로소득 특례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총급여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로 판단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의 부양가족 소득 판정은 국세청이 확보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다만 자동 계산에는 한계가 있어, 근로소득은 상반기 발생분만 반영되고 하반기 소득은 본인이 직접 합산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기타소득, 퇴직·양도소득도 11월 이후 발생분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연말에 소득이 몰린 가족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정 시기와 관련해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의 부양가족 판정은 개시 시점까지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시 전에 소득이 몰린 가족의 자료는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중간에 직장을 옮긴 가족은 지급명세가 사업장별로 나뉘어 표시되기도 하므로, 화면에 잡힌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연간 합계로 다시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기준 — 300만 원 상향 개편안

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배우자와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유지되며,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귀속분부터입니다. 연말정산은 귀속 연도가 끝난 뒤 정산하므로, 실제로 이 혜택이 나타나는 시점은 2027년 연말정산 즉 2028년 초에 하는 정산부터입니다.

개편안의 취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오래된 기준을 다듬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이 1996년,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이 2016년부터 이어져 왔고 최근 물가 등을 고려하면 소득금액을 3배 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상향과 최대 지급액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함께 담겨 서민·근로자 세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400만 원으로 더 높이는 별도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등록 전에 개정 확정 여부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발표로 다시 확인하고, 확정 전이라면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회 심의에서 주목할 지점은 소득 요건 완화 법안들의 병합 여부입니다. 부양가족 총급여 기준을 7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 외에도 900만 원까지 올리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자녀 기본공제 나이를 26세로 상향하려는 별도 법안도 같은 방향의 논의입니다. 여러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 최종 기준이 정부안보다 완화될 수도 있으므로, 확정본이 나올 때까지 관련 발표를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현행 기준 세제개편안(국회 심의 중)
부양가족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연 총급여 750만 원 이하
기본공제액 1인당 연 150만 원 1인당 연 150만 원 유지
적용 시점 적용 중 2027년 1월 귀속분부터(2027년 연말정산부터 반영)

별도로 국회에서는 청년 취업 지연을 반영해 자녀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2026년 10월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발의와 심의가 앞둔 안건으로, 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유지하되 소득 요건은 현행대로라는 점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연령 상향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득 요건은 별도로 유지되므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항상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소득 확인하는 6단계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전에는 그 가족의 연간 소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본인 명의 소득뿐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의 소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화면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로 진입합니다. 부양가족 조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합니다.
  2.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아니면 지급명세 메뉴에서 동일한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연중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3. 3단계: 부양가족을 등록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입력해 부양가족을 추가합니다. 이전 연도에 등록했던 가족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소득 변화가 있는 가족의 등록 정보를 다시 점검합니다.
  4. 4단계: 부양가족의 소득내역을 조회합니다.
    간소화서비스의 부양가족 소득 판정 결과에서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값은 상반기 근로소득 등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5. 5단계: 미반영 소득을 직접 합산합니다.
    하반기 근로소득, 11월 이후의 사업·기타·퇴직 소득, 연금·이자·배당·주식양도소득은 간소화서비스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 메뉴나 가족의 소득증명서로 연간 금액을 직접 합산합니다.
  6. 6단계: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다른 소득이 섞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초과했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처럼 나이·소득과 무관하게 가능한 공제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점의 소득금액을 미리 예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초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연말까지 매출이 이어지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 화면과 실제 판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 이후에도 정정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잘못 등록했거나 소득 판정을 잘못한 것을 나중에 발견하면, 연말정산 기한 안에는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등록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정 절차를 밟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에서 자녀와 관련된 공제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두 가지가 나란히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앞서 본 인적공제로, 20세 이하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1인당 연 150만 원을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로, 둘째 자녀부터는 추가 공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공제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계산 위치가 다릅니다. 기본공제는 총급여에서 소득을 빼 과세표준을 낮추고, 자녀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빼 줍니다. 같은 15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크지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전제로 하므로 소득 요건을 넘긴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는 일이 두 공제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효과 크기를 숫자로 비교하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인 근로자가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어 그 구간 세율을 적용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자녀세액공제 150만 원은 산출세액에서 통째로 빠지므로 세금 감소 효과가 그대로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기본공제 요건 관리가 곧 세금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 요건을 넘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나이와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금 세액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 소득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공제 종류별로 요건을 나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 요건이 없는 예외

소득 요건이 모든 공제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기본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낸 그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바로 이 예외 규정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전제로 운영되어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공제가 어려웠지만, 개정 세법에 따라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포함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대학 등록금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년별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을 때 확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같은 인적공제 요건을 판단하고, 불충족이면 의료비·교육비처럼 소득 요건 없이 가능한 세액공제로 범위를 옮겨 확인합니다. 공제를 아예 포기하기 전에 예외 규정을 한 번 더 점검하면 세금 환급액의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의료비 공제를 준비할 때는 부양가족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과 납입증명서를 한 곳에 모아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해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자료로 확인되는 분은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영수증은 의료기관별로 다시 발급받기 번거로우니, 진료가 있을 때마다 전자문서로 바로 저장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상황별 판단표 — 우리 가족은 공제 대상일까

가족 구성원의 소득 형태에 따라 판단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주 나오는 상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모두 연간 기준이며, 개편안 열은 세법 개정안이 현재 안으로 통과됐을 때를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등록 전에는 확정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현행 판단 개편안 적용 시(참고)
배우자 월 50만 원 아르바이트(연 600만 원) 총급여 500만 원 초과로 불공제 총급여 750만 원 이하라 공제
20세 이하 자녀 방학 알바 연 480만 원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가능 동일하게 공제
어머니 이자소득 연 120만 원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불공제 300만 원 이하라 공제
아버지 공적연금 수령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해 100만 원과 비교 연금소득금액을 300만 원과 비교
대학생 자녀 학기 중 알바 연 150만 원 기본공제는 나이 요건을 확인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가능 연령 상향안 확정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범위 확대 가능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소득 가족은 총급여 기준, 그 외 소득 가족은 소득금액 기준이 적용된다는 원칙만 지키면 대부분의 상황을 스스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 확인을 거쳐 등록하는 편이 안전하며, 잘못 공제받은 경우 추후 수정신고와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도 미리 챙겨 두면 절차가 매끄러워집니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소득을 확인할 소득금액증명서,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생활비 이체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면 등록 화면에서 가족 소득 판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먼저 정리해 둔 사람이 판단을 가장 빨리 끝냅니다. 연말정산 제출 기한은 5월이지만 개시 초반에는 접속이 몰리니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 소득이 근로소득뿐인지, 다른 소득이 섞여 있는지 먼저 구분했나요?
  • 근로소득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혼합 소득 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판정했나요?
  • 간소화서비스에 상반기 소득만 반영됐을 수 있으니 하반기 소득과 이자·배당·연금을 직접 합산했나요?
  • 가족이 사업을 하는 경우 연말까지의 소득금액을 예상해서 판단했나요?
  • 기본공제가 불가하다면 의료비·교육비처럼 소득 요건 없이 가능한 세액공제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2027년 적용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는지 기획재정부·국세청 발표로 재확인했나요?
  •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관계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했나요?
  • 지난 연도에 잘못 등록해 공제를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Q1. 부양가족 소득이 연 1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현행 기준에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소득과 무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2026년 귀속분부터 소득 요건이 없어지므로 인적공제만 포기한 상태에서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하는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초과하면 현행 기준에서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총급여 750만 원까지 인정되어 공제 가능 범위가 넓어집니다.

Q3. 소득금액 300만 원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 개편안은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라 2027년 연말정산, 즉 2028년 초에 하는 정산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확정 여부와 최종 금액을 발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자녀 기본공제 나이를 26세로 올린다는 얘기는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가 준비되는 단계로 보도된 안건이며, 법률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통과되더라도 소득 요건은 유지된다는 점이 보도된 내용이라 나이와 소득을 함께 봐야 합니다.

Q5. 부모님이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라도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준과 비교하는데, 계산 결과가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이나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 후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 소득이 아예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소득은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반기 근로소득, 연금, 이자·배당, 주식양도소득은 직접 합산해야 하며, 가족 본인이 홈택스 소득내역조회나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Q7.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20세 이하 자녀는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자녀세액공제 150만 원을 동시에 적용받으며, 둘째 자녀부터는 추가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세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8. 지난해 소득이 없던 어머니가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등록해도 되나요?

연말까지의 사업 소득금액을 예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는 이미 신고된 소득만 반영되므로, 영업을 시작한 연도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Q9. 부양가족 등록을 빠뜨려 공제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경정청구 기한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므로, 연말정산을 다시 정정하는 절차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Q10. 개편안 확정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가 1차 확인처입니다. 국회 심의 경과는 국회 입법검색에서 해당 법률안 진행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확정 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개정 내용이 반영됩니다.

본 글은 독자의 정보 확인과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2026년 10월 22일까지의 공식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 진행 상황에 따라 금액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제 적용 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등 공식 자료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